숙박약관
제1조
- 1.당호텔은 숙박자가 호텔계약을 성사한 동시 관련계약은 성사되며,본계약 조건과 규정,본규정에 결정되자 않는 사항은,법령또는 일번확정에 따라서 조치합니다.
- 2.당 호텔은 ,법령또한 관습을 위반할시에는 ,전항 규정과 상관없이,특별우선대응을 합니다.
숙박계약 신청
제2조
- 딩호텔은 숙박계약신청을 하실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호텔에 제출해주십니어.
- 1.숙박자명
- 2.숙박일자또는 도착예정일
- 3.숙박요금 (원식상 별표1의 기본요금에 따라서)
- 4.다른 호텔에서 필요로하는 사항
- 2.숙박자가 ,숙박중 전항제 2호 숙박일으 초과하여였을때 숙박을 계속할 것이라는 상황으로,당호텔은 당신청을 받은 점에서 새로운 숙박계약을 신청하는것으로 처리합니다.
- 3.인터넷으로 예약
- 1.당호텔예약 사이트에서 예약을신청를 하엿을 경우,예약입력을 부탁드립니다.예약입력이외에 신청은 무효체리 될수있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2.필요사항은 입력누락,입력내용의 정확성 확인도지 않을겨우에는 예약 뮤효처리가 될경우도 발생합니다.
숙박계약 성립등
제3조
- 1.숙박계약은 당호텔을 전제하에 신청을 승인,성립됩니다.다만 당호텔에서 승인한하지 않은 증명은 유호하지 않습니다.
- 2.사전 규정에 따라서 숙박계약이 성립될시,숙박기간 기본요금을 한도로하여 신청금액을 당호텔에서 결정하며,당호텔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결제부탁드립니다.
- 3.신청금액은 ,숙백시 최종적으로 결제할 숙박요금으로 쓰이며 ,제6조또는 제18조규정에딸사서 결정되며 새건발생시 ,위약금,또는 배상금으로 사용되며,나머지 잔액은 제12조에 규정에 따라서 돌려드립니다.
- 4.제2항에 신청금액에 동항규정에 따라 당 호텔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결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숙박계약이 취소됩니다.다만 신청금액 결제기일은 ,당호텔에서 손님께 반드시 알려드립니다.
신청금 결제를 하지 않을 특약
제4조
- 1.전항 제2항 규정에 따라 당호텔은 계약성립시 동항 신청금액 결제를 하지 않는 특약도 있습니다.
- 2.숙박계약 신청에 따라,당호텔은 전항제2조 신청금결제를 받지 못하엿을 겨우에는 당 신청금 결제기간을 지정하지 않을경우에 대비하여,전항 특약에 도 대응합니다.
숙박계약 거절
제5조
- 1.당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숙박계약을 종료합니다.
- 1.고객님께서 신청한 자료가 약관에 부합되 않을 경우
- 2.만실이 되여 객실 여분이 없을 경우
- 3.고객님께서 ,호텔에서 숙박하시는 기간동한 ,법려규정,질서에 어긋나는 성메메활동의 하엿거나,그와 같은 행위가 잇을경우
- 4.고객님이 다음 1부터 4까지의 사례에 부합될경우
- 1.폭력단체와 부당한 행유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류(헤쎄이3년법률 77호)제 2조제6호 규정에 따라폭력단(이히<폭력단>으로 사용) 동조 제2조제6호 규정규저에따라 폭력단원(이하<톡력단원>으로 사용)폭력단구성원 ,폭력단관계자,반사회사력의 경우
- 2.폭력단체 또는 폭력단원으로 사업활동 도는 지배하는 법인단체인원일 경우
- 3.법인또는 사원이 폭력단체 일원일 경우
- 5.고객님께서 다른 고객님에게 피해을 입히거나 피해를 주는 언행을 하였을 경우
- 6.고객님이 숙박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종업원에 다해여,폭력,성추행,위협,등 불정당한 요구를 하거나,합리화 범위를 초과할경우,등 같은 행위가 인식될경우
- 7.고객님께서 전염병을 가지고 있을경우
- 8.천재,시설고장 등을 포함한 숙박시설을 이용할수없을 경우
- 9.고객님께서 음주이후 다른 고객님한테 피해을 입혓을 경우
고객님과 계약해제권
제6조
- 1.고객님께서 제출한 숙박계약은 해제할수 있습니다.
- 2.당 호텔은 고객님께 그 사유를 묻지 않지만 숙박약관 전부 혹은 일부를 해제할경우(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호텔측에서 청구한 결제요금 결제전에 고객님께서 숙박계약 을 해제한 경우이외)별표제2항에 따ㅏ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다만 당호텔의 제4조 제1항에 부합되는 특약에 부합되는 경에는 ,그 특약에 대응하여,고객님께서는 숙박계약을 해제할경우 위약금을 지불할 의부가 있으며, 당호텔측에서 청구서를 보냅니다.
당호텔은 고객님과 연락이 되지 않을경우에는 숙박당일 오후10시(도착 예정 시간을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전0시를 한도로 하여 ,그 예정시가를 2시간 넘긴 시간)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숙박계약에 따라 고객님과의 숙박계약을 해제합니다.
당호텔 계약해제권
제7조
- 1.당호텔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숙바계약을 해제합니다
- 1.고객님께서 당호텔의 위조회원카드를 사용,혹은 등록자명과 사용자명이 일치하지 않을경우
- 2.고객님께서 제12조제2항에 따라 요금 결제를 하지 않을경우
- 3.고객님게서 제8조제1항에 대응하지 않을경우
- 4.고객님께서 호테사용 기간에 법령규정,질서에 어긋나는 성매매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거나 그러한 일을 준비중인 경우가 발견되였을 경우
- 5.고객님께서 신청한 주숙인수보다 많은 인수가 주숙하였을경우
- 6.고객님께서 전염병이 있을 경우
- 7.천재,시설고장과같은 사정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8.고객님께서 음주이후 다른 고객님께 영향을 끼쳣을 경우
- 9.고객님께서 다음 1부터5까지 부합되는 경우
- 10.폭력단,폭력단체,폭력단체구성원또은 폭력단체관계자 또는 반사활동 세력의 경우
- 11.폭력단,폭력단체에서 종사하는 일원이거나,그러한 단체에 개입이 되여있는 경우
- 12.법인 혹은 구성원이 폭력단체일원일 경우
- 13.고객님께서 다른 고객님한테 영향을 입기거나 ,언행을 하였을 경우
- 14.고객님께서,숙박시설 또는 숙박시설 종업원에 대하여 폭력,성추행,위협,불정당한 요구로 압력을 주었을 경우,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부저정한 요구를 하였을 때 ,등 이러한 행위가 보일경우
- 15.고객님께서 객실에서 흡연,소방시설을 당호텔에서규정한 금지사항(화재보호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하였을 경우
숙박등록
제8조
- 고객님은 숙박당일 ,당호텔 프론토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등록을 부탁드립니다.
- 1.고객님 -성함,년령,성별,주소 또는 직장
- 2.외국인일 경우-국적 ,파스포트 번호,입국한곳또는 입국날자
- 3.출국일또는 출발 예정일
- 4.이외호텔에서 필요한 사항
- 고객님은 제12조에 따라서 ,여행우표,숙박권,신용카드,사용가능한 화페의 방식으로 요금을 결제해주십시오.
객실 사용시간
제9조
- 1.고객님께서 당호텔 객실 사용이 가능한 시간대는 오후3시~다음날 오전 10까지입니다.다만,연일 주숙하신는 고객님은 체인부터 체크아웃때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2.당호텔은 전항의 규정이외에 동항에서 규정한 시간대에 고객님께서 객실을 사용하실시에는 다음과 같은 부가 요금이 발생됩니다.
- 1.「싱글.더블」1시간당 1개 객실당 1000엔(세입)
「이그제큐티브 더블룸,이그제쿼브 트인룸,스탠다드 트리플룸」1시간당 1개 객실당 2000엔(세입)
「이그제큐티브 트리플룸.패밀리 룸」1시간당 1개 객실당3000엔(세입) - 2.오후 3시이후 체크아웃시에는 기본요금(객실료)전액을 결제부탁드립니다.
- 1.「싱글.더블」1시간당 1개 객실당 1000엔(세입)
이용규칙 준수
제10조
- 1.고객님으 당호텔에서 주숙하시는 기간내에는 ,당호텔에서 경정한 숙박약관과 이용약관규칙을 준수해 주십시오.
영업시간
제11조
- 1.당호텔의 각종시설 운영시간은 팜플렛에 기제되여 있으며,각 객실안내,객실내 인포메이션등에 안내메뉴가 준비되여있습니다.
- 2.전항 시간대는 ,최종결정된것은 아니므로 임시변동되는 사항도 있으며,그러한 경우에는 고객님께 안내해 드립니다.
요금결제
제12조
- 1.고객님께서 결재할 숙박요금내역은,별표제1항에 기대되여 있습니다.
- 2.전항에관하여 숙박요금 결제는 호텔측에서 인정하는 여행우표,숙박권,신용카드로 결제를 할수있으며,프론토에 도착시,숙박연장 시,호텔측 프론토에서 결제부탁드립니다.
- 3.당 호텔에서 고객님께 객실제공할때,사용이 가능한경우에 고객님으 임이로 숙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숙박료를 청구합니다.
- 4.조식,점심,저녁식사,또는 다른 서비스가 포함되여 있는쎄트는 고객님께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요금은 결제하셔야 합니다.
당호텔의 책임
제13조
- 1.당호텔에서 숙박계약에 관하여 계약을 실행하는 동시,또는 그 계약이 불처리로 고객님께 손해을 입협을 경우,그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합니다. 다만 전부호텔측 과실뿐만 아닐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한도가 정해집니다.
- 2.당호텔은 ,화재등 처리에 관하여,호텔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여 있습니다.
계약하신 객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14조
- 1.당호텔에서 고객님이 예약하신 객실을 제공할수없을 경우에는 ,고객님의 양해를 부탁드리며,될수있는 한도한 같은 조건의 타시설 호텔로 안내해드립니다.
- 2.당호텔에서 전항 규정에다라 가은 조건의 타시설 호텔로 안내가 될수없을경우에는,위약금을 보상금으로 하여 고객님께 드립니다,그보상금은 손해배상금입니다.다만,객식제공이 될수없을 경우를 당호텔에 책임을 물을수 없으며,그러한 상황에는 보상금 지불을 할수없습니다.
위탁물의 처리에 관하여
제15조
- 1.고객님께서 프론토에 윝탁하신 현금혹은 귀중품에관하여,호테륵 과실로 분실,회손등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불가피한 상황이외에는 ,당호텔에서 손해 배상을 해드립니다.다만,현금,귀중품에 관하여 ,당호텔에서는 종류그리고 가격에 대하여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만약 고객님께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당호텔에서는 최대5만엔까지만 손해상을 합니다.
- 2.고객님께서 당호테에 휴대하신 현금또는 귀중품을 프론토에 위탁하지 않으셧을 경우,당호텔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을경에는 ,당호텔에서 손해배상을 합니다.다만 ,고객님께서 호텔측에 손해품 종류 가격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호텔의 측 과실의 경우이외에는 ,최대5만엔까지만 배상해드립니다.
고객님의 휴도용품 관리
제16조
- 1.고객님의 휴대용 물건은 호텔에 도착하여,호텔측에서 상세한 기록을 한이후에 보관해드리며,체크인을 하시는 동시에 프론토 직원에게 물건을 건너 주십시오.
- 2.체크아웃이후에, 고객님께서 휴대용 물건을 당호텔에 놓고 가실시,그러한 판단이 생겻을 경우에는 ,당호텔에서는 사물 주인과 연락을 취하여 돌려드립니다.다만,사물주인의 아무런 지시가 없을 경우,혹은 사물주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에는,발견일부터 일정한 시간 당호텔에서 보관을 하며,찾으로 오시는 고객이 없을 경우 분실물 처리를 하여 소각합니다.
- 3.전 2항의 경우 기초하에 고객님께서 호텔에 휴대용 물건을 보관시킬경우,당호텔은 제1항에 타라 전제1항의 규정하에 동조 제2항의 실행합니다.
숙박자의 책임
제17조
- 1,숙박자는 고의적인 과실로 당호텔에 손해를 입혓을때는,등당 시설과 당호텔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별표제1 숙박요금등 내역(제2조제1사항 또는. 제12조 제1사한에 관하여)
내역 숙박자가 지불하여야 할 요금 숙박요금 기본 숙박요금(객료) 추가요금 부가이용료 세금 소비제 -
별표제2항 위약금결정(호텔)(제6조2항관계)
계약해제 통지날자 숙박하지 않은날 당일 전날 9일부터 2일전까지 계약신청 인수 일반 14명까지 100% 80% 20% – 단체 15명 이상 100% 80% 50% 10%
≪비고≫
- 1.%는 숙박요금에 대하여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 2.계약일수가 짧은 경우에는 ,계약일수에 따르는거가 아니라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 3.계약의 위약금설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계약설정된 위약금으로 설정됩니다.